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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 여행 가능" 4천여명 속여 12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행사 대표인 A 씨는 여행사 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후불제 여행사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 씨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원을 유치했으며, 중도 해약금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첫 해외여행 및 가족여행을 꿈꾸며 한 푼 두 푼 모아 성실히 납부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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