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매장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되나…이원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특수성 반영한 사용처 확대 기대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지역에 위치한 30억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농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사용처를 매출 기준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판매 가맹점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지침 개정의 취지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지만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 제한 조치로 인해 상품권 발행액이 주요 농산어촌 시도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침 개정 이후 상품권 발행액은 전남 32.7%, 전북 11.4%, 강원 10.1%, 충남 40.8%, 경남 24.2%, 경북 11.6% 감소해, 상품권 이용률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가맹 등록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이병진, 임호선, 최민희, 윤준병, 서삼석, 문진석, 허성무, 임미애, 이광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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