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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조류 보호 위해 도로 방음벽에 '새 충돌 방지 시설'

국도 29호선 영원로~고부방향 방음벽에 '점무늬 스티커' 부착

정읍시가 텃새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텃새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국도 29호선 영원로에서 고부 방향으로 이어지는 4단 방음벽 구간에 조류 충돌 방지용 점무늬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읍에 서식하는 텃새는 물론, 계절에 따라 정읍을 통과하는 철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폐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새들은 눈이 머리 양쪽에 위치한 신체 구조상 정면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유리 구조물은 거의 감지하지 못해 충돌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창이나 방음벽에 일정한 간격의 점 또는 선형 무늬 스티커를 부착하면, 새들이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피해 갈 수 있어 충돌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영원로 구간 방음벽에는 점무늬 패턴 형식의 스티커가 사용됐다.

시는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023년에는 월영1길 방음벽과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 지난해에는 월성교 2단 방음벽과 월성길 인근 1단 방음벽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류 충돌 저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3~4월경 건축물 및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야생조류 보호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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