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격증 대여해 보조금 11억원 '꿀꺽' 복지센터 운영자 '집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복지센터 운영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73)와 B 씨(6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각각 400시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41·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년간 전북자치도 남원시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사회복지사인 C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C 씨는 지자체 점검이 실시될 때마다 센터에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일부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가복지센터 점검이 소홀한 것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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