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후배 깨우다가 말다툼…무차별 폭행한 30대 조폭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후배를 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북지역의 한 폭력조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후배 B 씨(28)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B 씨는 속 옷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인근 상가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안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이후인 2024년 1월과 6월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당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뛰쳐나와 주변에 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중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