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5m 밍크고래 혼획…3610만 원에 위판
밍크고래 5년 전까지 종종 목격 뒤 자취 감췄다 4년 만에 혼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 호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혼획(混獲)이라고 하며,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빈도가 매우 낮다.
고래는 포획·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분류되고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1톤으로 다 자란 성체에 해당하며, 해경의 현장조사에서 작살흔 등 불법 어구로 인해 포획된 것이 아님이 확인돼 A 호의 선장에게 인계됐다.
군산 옥도면 어청도의 경우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는 군산 앞바다에서 종종 목격되던 고래가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4년 만에 혼획돼 발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에서 위판됐으며, 위판가는 3610만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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