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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6억2114만원 지급 확정

군 소음 피해보상금 이달 말까지 1982명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15일부터 전북 군산 비행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공군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FA-18 전투기가 이륙 전 활주하고 있다. (미 7공군 제공) 2016.4.20/뉴스1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를 열고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19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6억2144만9360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보상을 위해 지난 1월2일~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결과를 통해 2021년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현실화하고 감액 기준 완화, 보상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kjs6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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