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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149톤급 유망 어선 고등어·갈치 조업량 2993㎏ 축소 기재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선수 어획물 창고에서 보관 중인 고등어와 갈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149톤급 중국어선 A 호(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유망(流網)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실제 고등어와 갈치 등 4590㎏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597㎏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하는 데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도 적게 낼뿐더러 정해진 조업량(쿼터량) 이상의 어획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유망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이 다음 달 1일 낮 12시 이후부터 3개월간 휴어기(休漁期)에 들어감에 따라 막판 조업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치 금어기에 삼치를 포획한 중국어선도 유망 그물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조업 어획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물코 규격, 조업일지도 반드시 확인해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중국어선에는 담보금 40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해경은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 해역에서 석방할 방침이다.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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