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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툭' 던졌다가 식자재 창고 '활활' 불낸 50대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창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 창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화재로 창고 건물(323㎡)과 내부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전소돼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다. 하지만 담배꽁초는 창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트럭 바퀴 옆에 버린 뒤 발로 밟아 껐다"며 자신의 행위가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고 안팎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어느 지점에 담배꽁초를 투기했는지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창고 안에 들어가 흡연을 시작한 피고인이 창고 밖으로 나온 시점에는 손에 담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꽁초를 내부에 투기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감식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도 당시 화재는 자연발화 가능성이 작고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불이 나기 4~5시간 전부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창고에 출입하거나 화재 원인을 제공한 정황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고에서 나온 피고인이 트럭을 타고 현장을 벗어난 지 5분 만에 화염이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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