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징역 6년→7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고 이후 '술타기'를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형이 늘어나는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쳐 뇌사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는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지않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또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타기'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원심 양형 판단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 상태가 호전된 것은 피고인의 감경 사유도 아니다"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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