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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그 남친에 앙심…흉기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4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처와 그 남자 친구를 둔기·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 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 C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처가 C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는 모두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 이혼했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워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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