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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한 60대…항소심에서도 '집유'

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7시28분께 전북 남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앞서 자신이 폭행한 B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항의하러 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흉기를 든 사실이 없으며, B 씨 역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B 씨가 돌을 들고 내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실제 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유죄'로,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평소 왕래하는 사이에서 허위로 불기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이유가 없는 점 등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배심원 의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사실오인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면서도 "다만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80대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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