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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