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50대 교사 '집유'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께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교육 당국은 A 씨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 면직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범행해 그 중대성이 큰 점, 미성년자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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