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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노총 "원청 산재책임 면죄부 준 법원 규탄…검찰 항소해야"

하청 노동자 사망…법원, 원청인 삼화건설 중처법 무죄 판단
민노총 "원청 이윤 챙기고, 책임 하청이 챙기나"

지난 2022년 10월 17일 오후 1시18분께 군산시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근로자 A 씨(60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2.10/18/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2022년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법정에 선 원청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산재예방의 최대 걸림돌이 된 법원을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터파기 공사를 하던 하청 업체 근로자 A 씨(69)는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은 중처법 시행 이후 원도급 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라며 "법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법 해석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처법의 재정 취지는 이익책임원칙에 따라 원청 역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서 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청은 이익만 챙기고 산업안전 의무는 하청이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한 법원을 규탄하며, 원청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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