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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배 몰던 40대…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24/뉴스1
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24/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네 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3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해상에서 무면허로 7.3톤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의 신원을 확인 과정에서 그에게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뒤 조업했다.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에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 씨를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ohy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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