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엔 지팡이, 밤엔 각목…술자리마다 지인 마구 때린 60대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상당 기간 미결 구금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새벽 술자리에서 둔기로 지인을 마구 때린데 이어 당일 저녁 술자리에서도 그 지인에게 둔기를 들고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0‧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월 4일 오전 2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당시 함께 있던 B 씨(39‧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약 10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가 함께 있던 다른 지인 C 씨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를 철제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때렸다. 당시 사건으로 B 씨는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도 B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도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각목을 들고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 머리를 각목으로 때린 특수폭행죄로 2023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수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상해부위와 정도, 사건경위, 피고인이 상당기간 미결 구금돼 있던 점, 피고인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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