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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춘천시 공무원 등 모두 '무죄'

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8월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가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인공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돼 있던 수상 통제선의 경찰정 충격으로 보고,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결박 시도 등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선박들 모두 결박 시도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중에 피해자 A 씨가 돌발적으로 보트 방향을 돌려 의암댐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수상 통제선에 로프로 결박한 행위, 이후 보트를 따라가던 경찰정이 이 사건 수상 통제선에 맞아 전복된 사실을 피고인들 과실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과실과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물이 방류돼 수상 작업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과 업체 책임자 등이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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