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30대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 27일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 가출 청소년 B 양(16)과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B 양이 가출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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