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그만해"…전 여친에 카톡 600회 보낸 경찰 벌금 300만원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 거부 의사에도 메시지 보내고, 전화를 수십 차례 건 40대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B 씨(33·여)에게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과 44회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B 씨와 같은 해 6월 교제하다가 9월 말쯤 헤어졌다. 이후 B 씨는 같은 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A 씨에게 수회에 걸쳐 "그만 전화해", "연락을 그만했으면 해"라고 말하며 연락을 거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A 씨는 서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선물 등 물건을 두고 나온 일로 B 씨로부터 “이제 이러지 말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재차 찾아가 꽃과 편지 등 물건을 두고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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