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동의 없이 파묘, 조상 유골 손괴 60대…왜?
法, 분묘발굴유골손괴‧장사법 위반…징역 6월에 집유 2년
장사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처해진 장의업자는 항소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이복형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을 동원해 조상분묘를 개장하고, 적법하지 않은 화장행위를 통해 유골 1구를 손괴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또 A 씨와 함께 장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장의업자 B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5일 낮 12시쯤 강원 정선군 한 토지에 있던 증조부·조부·조모·부친 등 조상분묘 4기를 분묘관리자 동의 없이 인력들을 동원해 개장했다. 또 그 안의 유골 1구를 'LPG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램프 분사기'를 이용해 손괴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해당 토지매매를 위해 집안 장손이자 이복형제 관계인 C 씨에게 분묘를 발굴해 정리하자고 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A 씨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장의업자 B 씨에게 분묘발굴을 의뢰하는 등 사람들을 동원해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화장행위가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 벌어진 만큼 그에 따른 장사법 위반 혐의를 더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의 장사법 위반 혐의가 장의업자인 B 씨와 함께 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그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을 화장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들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장의업자 B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의 장사법 위반 혐의는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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