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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전날 열린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를 지난 2022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공노는 당시 "우리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탈퇴하기 전인 2018년쯤 A 씨가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A 씨가 B 씨를 전공노 원주시지부 상근직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노조에 금액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 채용의 절차적 규정문제는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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