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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X로 쑤셔'…체포→석방 반복한 이웃 협박 6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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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이 때린 이웃 여성과의 문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그 여성에게 보복성 협박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전 1시 20분쯤 강원 홍천군 소재 이웃 B 씨(62)의 집 출입문을 치고 차면서 'XXX아 문 열어라, X 같은 X아, X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그날 오전 8시쯤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B 씨를 상대로 8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의 잠정조치(경찰서 유치 등) 기각결정에 따라 하루 뒤 석방됐다. 그러나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다음 날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 '오늘 또 할게', '언젠가는 X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재차 협박을 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에도 B 씨를 때려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적 있다.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돕던 B 씨에게 잔소리를 듣자 폭행해 붙잡혔던 것인데, 그때도 석방 후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의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2년 이후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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