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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2월26일까지 신청

16동 대상…세대당 최대 2억5000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한 농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을 통해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대상자에겐 지역 농·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 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준다.

올해 사업은 지역 농촌 주택 16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월26일까지다.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은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하다. 농촌지역의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가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돼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엔 1세대 2주택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신축·개축·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매입한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를 9000만 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취득 세액이 28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 사업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해 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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