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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아파트서 인기척 없자 집안에서 쓰러진 주민 구조한 경찰

지난해 12월 28일 0시38분쯤 속초 조양동 아파트 화재

이상삼(사진 왼쪽) 강원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장이 최근 고명윤 순경에게 강원경찰청장 표창을 대리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연말 새벽 아파트에서 불이나 검은 연기로 뒤덮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뚫고 들어가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0시 38분쯤 강원 속초 조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재는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는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정래웅 경위와 박두호 순경은 화재가 난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 3, 4, 5층 주민들을 5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이어 도착한 고명윤 순경도 화재가 난 곳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하지만 불이 난 3층 아파트 내부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정 경위와 박 순경은 화재로 잠금장치가 풀린 문을 열고 들어가 검은 연기 속 현관문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A 씨(65·여)를 발견했다.

이에 정 경위와 박 순경은 곧장 A 씨를 구조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A 씨는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래웅 경위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일단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 들어갔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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