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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철거 현장서 밀친 50대 공무원 '정당방위' 판결

CCTV 화면 근거…법원 "피해자 넘어지는 과정 부자연스러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강원 원주시의 옛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찬반 갈등 속에서 30대 영화감독을 밀치고 그의 촬영 장비를 망가뜨린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철거 현장의 무단 침입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원주시 공무원 A 씨(58‧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 34분쯤 원주시 평원로 소재 아카데미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B 씨(36‧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촬영 장비(카메라에 달려 있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서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가 비상근무와 함께 현장 출입통제 과정에서 영화감독이자 극장 철거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인 B 씨 등과 대치하던 중 벌어졌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철거공사 현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B 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만 했을 뿐, 이를 두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 등의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A 씨의 직무집행 중 행위가 철거 현장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일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황 판사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철거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했고, 먼저 어깨로 A 씨를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밀려났다가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었다"면서 "밀려나면서 피해자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과정이 마치 스스로 넘어지는 듯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황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출입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쪽 어깨로 피고인을 밀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던 힘’ 정도로 밀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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