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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비 왜 안줘" 여친 때린 30대…이별 통보에 317회 문자 테러

집 현관문엔 빼빼로, 직장 찾아가 모친에 욕설도…징역 1년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테니스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때리는가 하면, 그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엔 스토킹 범행에 이어 여성의 모친을 상대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4일 오후 9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주차된 본인의 차 안에서 당시 여자 친구 B 씨(33)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약 두 시간 전엔 다른 곳에서 머리‧다리도 때리는 등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차 안에서 B 씨를 때린 이유는 테니스 비용 때문이었다. B 씨에게 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당해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앞선 상해사건 며칠 뒤인 그해 11월 8일 B 씨로부터 '더 이상 너를 보는 게 힘들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안 찾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주 동안 B 씨에게 317회의 문자메시지, 69회에 걸친 다른 방법의 메시지, 59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또 A 씨는 해당 기간 한때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빼빼로 과자를 놓아두는가 하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정해진 기간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연락 등 금지)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고 접근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한때 B 씨에게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이 XX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B 씨 직장을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신발을 돌려달라고도 했는데, 당시 그 옆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B 씨 모친에게도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아 두고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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