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중 女동료에 나쁜 손…20대 공무원의 최후
1심, 강제추행 징역 6월에 집유 2년 '사건 후 무책임한 언행'
"공탁했으나, 유리한 정상참작 안 해"…검찰‧변호인, 서로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20대 공무원이 작년 여름 직장동료들과 있던 자리에서 연상인 여성동료의 신체를 여러 번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그 공무원 측 변호인은 서로 항소, 사건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공무원 A 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0시 32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사진촬영 중 동료인 B 씨(30)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허리‧어깨‧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엉덩이와 주요 부위까지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 신체를 수회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사건 후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직원들과 계속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며칠 뒤 검찰과 A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A 씨가 소속된 기관은 그에 대한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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