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강화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과 유어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 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한 유어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은 다슬기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어업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심야단속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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