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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 걸어…50대 ‘재물손괴 적용’ 벌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걸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받아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9일쯤 강원 원주시 한 건물외벽 2층 모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뒤 당일 회수하고, 그 하루 뒤 닷새간 같은 수법으로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즉, A 씨가 내건 현수막 때문에 그 간판의 선전효과에 지장을 주는 등 그는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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