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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법원 판단은?

법원, 12일 오후 2시 선고…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앞서 이 사건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를 2022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원공노는 당시 "우리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탈퇴하기 전인 2018년쯤 A 씨가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게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또한 A 씨가 B 씨를 전공노 원주시지부 상근직원인 것처럼계처리해 노조에 금액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 채용의 절차적 규정문제는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skh88120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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