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활동가 '인건비 부적절 지급 의혹' 원주 공무원 유죄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50대 벌금 290만 원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를 2022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원공노는 당시 "우리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탈퇴하기 전인 2018년쯤 A 씨가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게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원공노는 "B 씨가 당시 수개월간 춘천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는 등 상근직원 채용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활동했다“고 주장을 펼친 적 있다.
검찰 또한 A 씨가 B 씨를 전공노 원주시지부 상근직원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 노조에 금액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B 씨 채용의 절차적 규정문제는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 등 법률상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반박해온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채용공고 등 없이 B 씨를 채용했고, B 씨 급여관련 내용이 노조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근직원 형식만으로 채용, 상근직원 근무형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한 재판상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공직을 박탈하는 형이 가혹하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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