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 연령 상한 39세→45세…정책 사업 확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춘천시 청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24일 시행됐으며,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의 청년 인구는 작년 12월 기준 7만 3724명에서 9만 7651명으로 2만 392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층 인구 비율은 기존 25.7%에서 34.1%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올해 430억 원을 들여 6개 분야 38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대식 시 자치행정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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