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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러 왔는데…' 강원 소방대원 폭행 주취자들 잇따라 처벌

구급대원 폭행 건수도 증가 추세

ⓒ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내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주취자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강원도 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9건, 2023년 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늘어나는 구급대원 폭행만큼, 처벌 사례도 증가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7시 35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있었으나 구호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차량 벽면에 설치된 제세동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119구급대원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귀가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화가나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 38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6분까지 총 157회에 걸쳐 강원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상습적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그는 3차례에 걸쳐 춘천의 한 노상에서 강원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해 아프지 않음에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출동해달라’고 신고해 소방대원들과 구급차를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5시 17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방대원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날에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항의하자 넘어뜨려 폭행 혐의로 추가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본부 사법팀이 전담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임의 수사가 불가하면 체포영장신청을 통한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123@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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