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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알았다'…유해 동물 포획 중 동료 사살 50대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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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총기로 멧돼지 포획활동을 하던 중 실수로 동료를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8일 오후 11시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모처에서 멧돼지 포획활동 중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동료 B 씨(56)를 멧돼지로 오인,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B 씨는 횡성군의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나머지 피해자와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신호를 주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는 등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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