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혈중알코올 0.031%'…막걸리 2병 숙취운전 50대 선고유예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을 선처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적발 당시 숙취(宿醉)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9일 오후 3시 39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부터 원주기업도시를 경유해 시내 모처까지 약 16㎞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승합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A 씨의 채혈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최저구간에 속하고 A 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잠들었고, 약 15시간이 흐른 뒤 운전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탄핵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더욱이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초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처벌기준 수치(0.03% 이상)보다 불과 0.001% 더 나온 수준이었던 점에도 주목했다.
박 부장판사는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상회한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휴무일 대낮에 장을 보러 가던 중 통상적인 단속에 적발됐는데, 교통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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