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설·추석 선물' 수의계약 논란…신경호 교육감 등 고발
전교조 "신 교육감 재판 증인이 수의계약 업체 대표"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신경호 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이 작년 도교육청 직원들의 설과 추석 선물을 위해 수의 계약한 업체 대표였단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신경호 교육감과 업체 대표를 각각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 교육감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업체 대표 A 씨도 식품 위생법,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작년 설과 추석 등 2차례에 걸쳐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유통기한·원산지표시가 없는 된장, 간장, 감식초 등 2510만 원어치 수의계약을 했다.
A 씨는 광고 기획·대행 등 서비스업과 식품 판매 등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신 교육감은 재판 연루 인사에 대한 인사·예산 개입 여부와 배임 의혹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며 "교육부·감사원·검경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 계약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절 선물은 통상적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들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했다"며 "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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