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린 60대 징역 2년6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범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돌을 던지거나 오염물을 뿌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재범, 주거침입 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3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에 있는 이웃 B 씨(55)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데다, 같은 해 29일 자신 주거지 옥상에서 주변을 지나는 B 씨를 향해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작년 4월 8일과 19일 B 씨가 시멘트로 계단을 보수해 놓은 것을 발견한 뒤 아무 이유 없이 삽을 들고 시멘트를 파내는 방법으로 계단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이웃 C 씨 주거지 앞에서 시끄럽게 소리치던 중 C 씨로부터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줄게"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안에 있던 오염된 물을 C 씨에게 뿌리기도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이웃들을 대상으로 폭력,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A 씨는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 진술과 CCTV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웃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웃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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