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처벌받고도 또…다시 법정 선 80대 벌금 700만원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80대 남성이 잔소리를 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7시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배우자 B 씨(78)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몇 달 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인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같은 형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집행유예판결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에게 재차 같은 형태의 피해를 일으킨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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