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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운동화 던지고 감춘 40대 여성…"재범 가능성"에 법정구속

1심, 재물은닉·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 등 징역 6개월
"재범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검찰‧피고인, 항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이웃집 여성들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그 집에 들어가 위협한 데 이어 등산지팡이로 철문을 내리치고 이웃의 운동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 한 주택건물의 이웃 B 씨(27·여)와 C 씨(29·여)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자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만지는가 하면, 볼펜으로 C 씨를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C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사건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며칠 뒤인 그해 10월 23일 낮 12시 35분쯤 B·C 씨의 집을 찾아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는데, 열어주지 않자, 등산지팡이로 현관문 옆 철문을 내려쳐 흠집이 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당시 그 집 현관문 밖에 있던 신발장에서 B·C 씨의 운동화들을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감춘 혐의도 받는다.

ⓒ News1 DB

재판에서 A 씨 측은 작년 10월 23일쯤 B·C 씨의 집을 찾아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철문에 흠집이 나게 한 적도 없고, 흠집을 냈다고 해도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황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가 B·C 씨 집 앞에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 철문에 찍힘 자국이 선명한 점 등의 증거들, A 씨의 최후 진술 취지가 모호한 점 등을 짚었다.

또 황 판사는 A 씨가 과거 아동학대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왔다고 밝히면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임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들에 대해 미친 해악이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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