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 휩쓴 '강릉 산불'…2년 만에 '한전 상대 손배소' 첫 공판
1차 소송인단 52명…"전선 관리 미비로 인한 인재"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강릉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산불 발생 2년 만에 열린다.
법조계와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13일 오후 최양훈 비대위원장 등 당시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공개재판을 연다.
이번 소송인단은 최양훈 위원장을 포함한 52명으로, 비대위는 향후 최종 소송인단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1차 소송인단은 주로 관광지인 경포 일대에서 펜션 등 숙박업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숙박업주의 피해액은 평균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거쳐 산정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날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한전의 책임있는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2년 전 발생한 강릉 산불은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송전선로 관리의무 방기로, 끊어진 전선이 불씨가 돼 산과 마을을 집어삼켰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자료를 수집하며 법적대응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재판이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인명피해 2명(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했다. 또 당시 274세대·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기준 274억원(사유재산 213억원·공공재산 61억원)으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불의 원인으로 "당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단선, 전기불꽃이 발생해 일어났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재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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