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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 친형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6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강원 홍천에 있는 친형 B 씨(72)의 주거지 방안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죽일 테면 죽이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흉기에 복부 쪽을 다친 뒤 곧바로 자리를 떠 112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복부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18분쯤 친형인 B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와서 나 죽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3년 전 구매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에게 약 3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B 씨의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갚으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갚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가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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