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부교 건설 중 사망'…담당 공무원·업체 관계자 송치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중 형제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홍천군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홍천군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 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준공 관련 담당 공무원 B·C 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행위·현장대리인 미선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D 씨, 그리고 D 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 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 하도급 행위) 혐의를 받는 F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F 씨 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G 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작년 8월 27일 대룡저수지에선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 중 떠내려가던 바지선 로프를 잡으려다가 H 씨(45)가 물에 빠졌다. 이를 본 형 I 씨(48)가 H 씨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들 모두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H 씨 등이 참여한 건설 작업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이 재하청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홍천군은 F 씨 업체와 '홍천 대룡저수지 관광용 부교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F 씨 업체는 E 사와 하도급 관계를 맺었다. 이후 F 씨 업체는 G 사와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E 사는 H 씨의 업체와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경찰 수사 결과, 홍천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허위 준공 처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교에 설치됐어야 할 안전난간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H 씨에게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10여 차례 전화해 재촉한 사실이 있었다.
이 때문에 H 씨가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도록 강요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홍천군은 사고 직후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현재까지도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은 홍천군의 불법적 공사 추진 및 책임회피 태도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가족을 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형제가 동시에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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