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중대장 강모 씨(28·여·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의 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중하지만 부디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 씨는 "어떤 말을 올려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닿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故)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그 조절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6명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고 욕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며 "항소까지 한 저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명해 주길 바란다"는 말로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실하게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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