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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개설’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신모 씨(55·여)의 도박 장소개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강원 원주(5곳)와 울산, 경북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총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속칭 '매장'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했다.

신 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매장'을 운영했으며,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과 잃은 금액 일부를 합친 돈을 챙겨 이득을 취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작년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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