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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뛰어내린다"…90대 어머니 위협한 50대 딸 벌금형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에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5·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11일 강원 원주시 아파트의 어머니 B 씨(91) 집에서 자신의 돈 요구에 응하지 않은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깨진 그릇을 자신의 신체 부위에 그으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12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6월 19일에도 B 씨에게 '요구한 돈을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B 씨 집 안방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난 너네 인정 안 한다, 센터를 믿을 수 없다'며 모친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2020년 사건 당시 깨진 그릇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작년 사건에 대해선 "넷째 언니에게 '네가 돈을 안 해주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말했을 뿐 어머니에겐 공소사실처럼 발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깨진 그릇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점 △증인들(요양보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의 증언·진술 △증인들이 A 씨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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