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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 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강제 추행한 40대…항소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재차 범행” 징역 7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까지 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인 B 양의 방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또 그는 1월 27일과 2월 초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거나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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