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출전정지 징계…재심 28일 진행
강원도축구협회로부터 3~6개월 징계 처분
춘천지법, 손 감독 등에 벌금 300만원 등 약식명령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강원도축구협회로부터 3∼6개월의 출전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과 코치 A 씨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을, 손흥윤 수석코치에게 출전정지 6개월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력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감독 등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또 피해 아동 측 변호사도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은 강원도체육회에서 오는 28일에 열린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0월 손 감독과 코치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피해 아동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플래그로 가격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당시 B 군이 속한 팀 선수들은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C 군을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밖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중 훈련을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 등이 진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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