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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 (뉴스1 DB) ⓒ News1 김영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 (뉴스1 DB) ⓒ News1 김영운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지역 복지시설 원장 A 씨와 직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시설 내 거소투표 대상자 5명의 의사를 확인하고 않고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사위(詐僞·거짓행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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