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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1심 판결 파기하라" 강릉역 1인 시위 나선 도현이 아빠

최근 KGM 상대 9.2억 손배소 패소…"비과학적 판결" 주장

22일 오전 강원 강릉시 KTX강릉역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최근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아버지가 최근 내려진 관련 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KTX강릉역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역 이용객들을 상대로 강릉 급발진 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 씨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모두 무시하며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다"며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30초 동안 페달 오조작 실수로 돌리며 진실보다 기업의 보호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죄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발진으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진실이 부당한 판결로 은폐되지 않도록 비과학적인 1심 판결 취소하는 탄원서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오전 강원 강릉시 KTX강릉역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최근 열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윤왕근 기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한 이용객은 "TV에서 도현이 사고를 접한 적이 있다"며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매 주말 강릉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당시 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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